구미갑 심학봉의원의 인터넷 팬 카페가 사조직이며 인터넷 카페가 심학봉 당시 경선 후보를 지지한 것이 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심학봉은 김성조와 경선을 치렀고 이공계 출신에 대한 20%의 가선 점을 받은 심후보가 다 득표하여 공천을 받았는데, 이 때 심학봉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든 다음 팬 카페가 심학봉 후보의 지지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인터넷 팬클럽이나 팬클럽 회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지운동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확대 해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UCC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과거와는 달이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지지나 낙선에 대한 네티즌들의 주장이 넘쳐났고 후보 당사자들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위반될까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트윗과 포스팅이 넘쳐났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심학봉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인터넷 카페 모임인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했고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입니다.
만약 심의원이 인터넷 카페를 주도적으로 조직을 했거나, 카페나 카페 회원들이 SNS나 카페 등의 인터넷이 아닌 실상에서 지지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 결성과 사조직의 선거운동일 것입니다.
반면에 심학봉 팬 카페인 이른바 ‘심봉사’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지지운동이 인테넷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모도 과거 간혹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 팬클럽 회원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의 생태계를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혹여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확대 해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UCC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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